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위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과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뜻한다. 형식적인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9 (<time datetime="2008-07-10">2008.07.10</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29)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