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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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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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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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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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교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재산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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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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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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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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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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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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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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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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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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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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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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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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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찰의 납골함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납골함의 분양·관리수익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등록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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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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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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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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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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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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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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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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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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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실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수익사업 제외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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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으면 제외되지만 실비를 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실비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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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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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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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낸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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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지와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인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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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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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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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캠페인 기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캠페인 행사의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활동이 아닌 캠페인 조성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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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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