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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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4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선교사 숙소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선교사 숙소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 양도소득에는 별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정관상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만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6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교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재산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8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 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토지를 3년 이상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인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3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교회가 3년 이상 사용한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18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20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찰의 납골함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납골함의 분양·관리수익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등록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교단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결론은 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33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실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수익사업 제외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으면 제외되지만 실비를 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실비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는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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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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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낸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인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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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지와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인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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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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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캠페인 기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며,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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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캠페인 행사의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활동이 아닌 캠페인 조성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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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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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