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교인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토지를 3년 이상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20(2005.0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묘지 운영은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1 (<time datetime="2009-02-25">2009.02.25</time> 회신), "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0)
원 제목
종교단체가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임야의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