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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의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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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4 (1997.11.28 회신),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2)
- 원 제목
-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