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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한다. 처분일 현재 그 사택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하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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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49 (2008.11.24 회신),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3)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3년간 사용한 사택의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