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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그 양도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림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붙임의 개정법률을 참고하시고,
2.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때 건물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개정법률을 참고한다.
2.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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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6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0)
- 원 제목
-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경우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