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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질의의 경우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부흥회 기간 중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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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0 (<time datetime="1987-03-19">1987.03.19</time> 회신),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9)
- 원 제목
-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