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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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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용역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기 회신된 서삼46015-11695(2003.10.31.)호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공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서삼46015-11695(2003.10.31.)호의 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95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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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2004.01.15 회신),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01)
- 원 제목
- 수익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