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교사 숙소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9회신일 2016.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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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교사 숙소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3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 양도소득에는 별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종교단체가 선교사 숙소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 양도소득에는 별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정관상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만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속 선교사에게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당해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만이 이용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 별도로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양도의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선교사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소속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만 주택을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4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9 (2016.12.23 회신), "선교사 숙소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9)
원 제목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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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