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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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완성 주택에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가일과 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과 세대원 일시퇴거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일정한 일시퇴거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불화·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로 따로 살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나 육아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7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분가일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5년 거주로 보는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5년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의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 농업 종사를 위해 전출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여야 한다.

12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떠나 있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3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처음부터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시 거주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일시퇴거여야 한다.

16 1세대 1주택의 주택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와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 주택으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뜻하나 일정한 사유의 일시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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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일시퇴거는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4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25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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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따로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 경우에 적용된다.

26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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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인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포함한다.

31 가족과 주소가 달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 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독립세대 여부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거가족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나요?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와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따로 사는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때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해당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정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취학 중인 자녀만 주택에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산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때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해야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소유자의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택이 생활 근거지이고 일시퇴거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와 일시퇴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8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0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집에 전입하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