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0회신일 2010.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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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1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0 (2010.06.21 회신),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9)
원 제목
거주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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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