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 최신 회답2005.09.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정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정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