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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6.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5.12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1.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9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67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