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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시 거주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일시퇴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일시퇴거한 경우의 거주 인정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에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6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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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0 (<time datetime="2010-05-10">2010.05.10</time> 회신), "처음부터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2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