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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가족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상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서울, 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상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6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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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78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99)
- 원 제목
- 부모소유 주택에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