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회신일 1997.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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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3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모 집에 전입하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구성원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부모의 집으로 전입하기 위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당해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당해주택을 말함.

2. 이 경우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중 일부가 취학.질병의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잔여가족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집에 전입하기 위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상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2. 가족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잔여가족이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 (1997.01.23 회신),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6)
원 제목
부모의 집에 전입하고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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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