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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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본인과 모친이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본인과 모친이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본인과 모친이 같은 1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time datetime="2010-11-09">2010.11.09</time> 회신),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9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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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