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회신일 2005.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2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상황이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3.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사정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2005.02.22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7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