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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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주택이 생활 근거지이고 일시퇴거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소유자의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택이 생활 근거지이고 일시퇴거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와 일시퇴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는 자녀 2명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지만, 자녀들은 본래의 주택에 거주한다. 소유자가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자녀2명과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으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귀하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제반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자녀 2명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더라도, 주된 생활의 근거지인 본래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고 소유자가 위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9 (<time datetime="2004-10-28">2004.10.28</time> 회신), "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2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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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