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쳤다.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09.2.4. 양도분부터 적용)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뜻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합니다.
2.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는 ’09.2.4.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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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7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47)
- 원 제목
- 동거봉양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요양중인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