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거가족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세대원이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가족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4 (<time datetime="2007-06-14">2007.06.14</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67)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