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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2. 상기 1의 내용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자)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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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8 (<time datetime="1998-11-17">1998.11.17</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3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