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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5년 거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5년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였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세대원 중 일부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거주’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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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5년 거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52)
- 원 제목
-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