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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2. 최신 회답2008.0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