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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따로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처 김○○ 명의이며 2005년 7월 29일 취득하였다. 김○○은 취득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남편 이○○은 부모 부양 문제로 오산시에 일시퇴거했다가 2008년 6월 16일부터 전입해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해당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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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450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8)
- 원 제목
-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