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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한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거주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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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01 회신),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21)
- 원 제목
-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