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4회신일 2009.04.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외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외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기간의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위 사유 외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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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4 (2009.04.22 회신),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64)
원 제목
거주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