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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원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의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상황에서 별도의 1세대인지 또는 일시퇴거한 가족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06.01; 재산세과-858, 2009.05.04; 서면4팀-1800, 2004.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06.01; 재산세과-858, 2009.05.04; 서면4팀-1800, 2004.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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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94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3)
- 원 제목
- 세대원의 일부가 세대분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