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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취학·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한편,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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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06.01 회신),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66)
- 원 제목
-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