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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2. 최신 회답2010.11.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01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11.0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4.22 · 미확인 · 재산세과-784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8
근무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