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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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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은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은 해당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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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얻은 소득 관련 업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의뢰하고 자기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면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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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가축을 사육한 축사용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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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구매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인가?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매입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시된 보급사업 구조에서는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이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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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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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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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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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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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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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위탁개발·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과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시험용 시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별표 요건을 충족한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시설 임차·이용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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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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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수탁기업이 규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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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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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체 위탁생산도 중소 제조업인가?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사업이 중소 제조업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 생산업체에 위탁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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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 다시 제조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 기업에 재위탁하여 제조하면 최초 위탁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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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위탁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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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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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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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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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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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란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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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요원의 인건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한 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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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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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해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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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위탁생산도 세액공제를 받나?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특례-1999.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생산을 위탁할 때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기업 위탁생산은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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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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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조세특례-1998.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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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조세특례-1998.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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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개발비용인가?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함
조세특례-1998.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을 위탁 개발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개발비뿐 아니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개발란 사목에 따른 개발비용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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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제품도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1993.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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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0.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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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조공정을 위탁한 제품도 인가제품인가?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공공정을 타인에
조세특례-1988.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제조공정을 역외에서 위탁한 제품이 인가받은 생산제품인지 물었다.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과 제조공정 중 해당 업종의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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