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74회신일 2009.1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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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4 (2009.12.21 회신),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32)
원 제목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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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