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기업 위탁생산도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기업 위탁생산도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기업에 제품 생산을 위탁할 때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기업 위탁생산은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위탁해 제조·판매한다. 질의의 경우 제품 생산을 외국기업에 위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기업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3 (<time datetime="1999-02-04">1999.02.04</time> 회신), "외국기업 위탁생산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86)
원 제목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 생산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