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운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란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시설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활동이나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3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경총41500-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184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3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있어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