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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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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3 (2000.04.06 회신), "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3)
- 원 제목
- 국내위탁제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