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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탁받은 가축을 사육한 축사용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재산-2752
본문(원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제1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제2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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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2019.10.18 회신),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17)
- 원 제목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