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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에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에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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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5 (<time datetime="1999-04-19">1999.04.19</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 제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