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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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 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한다. 질의 사례는 원재료 공급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 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사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자기 명의로 제조한 뒤,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2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2)
원 제목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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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