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회신일 2021.12.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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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얻은 소득 관련 업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의뢰하고 자기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면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작물 재배를 위탁한다.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명의와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형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6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 위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이유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게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한 뒤 이를 자기명의와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2021.12.28 회신), "위탁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76)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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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