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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해 제조한다. 제품을 인수한 뒤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네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필요한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할 것.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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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97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32)
- 원 제목
- 중소기업 영위법인이 제품을 위탁제조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