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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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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그 기관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동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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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2007.11.07 회신),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0)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