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회신일 2007.1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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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7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그 기관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동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2007.11.07 회신),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0)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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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