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512회신일 2022.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은 해당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은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은 해당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3.1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512 (2022.04.21 회신),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77)
원 제목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