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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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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기계를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는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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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0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