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표·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개발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개발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개발비뿐 아니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된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을 위탁 개발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개발비뿐 아니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개발란 사목에 따른 개발비용의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을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사목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직접 개발하는 데 든 비용뿐 아니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4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회신), "상표·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개발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80)
원 제목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위탁개발비용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