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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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무상반출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제조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면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2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7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8 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재 반출 후 가공제품의 이동과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9 무환반출 원자재 매각도 영세율 대상인가?
<br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원부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제공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1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 수출재화를 수리해 재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다시 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905, 서면3팀-1738 및 부가46015-2284가 제시되었다.

15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4자간 국외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업체 간 4자 거래와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 부가46015-232와 재소비-140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은 대가 및 제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위탁가공품을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 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 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위탁가공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출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수출선적일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29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없이 수출업자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염색·포장을 외주 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이는 판매업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의 염색과 포장을 전량 외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판매업이며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기획·자재로 계약공장에서 자기 명의로 생산해 판매하는 위탁생산은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31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3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위탁가공에 쓴 면세수산물도 공제되나?
위탁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에 사용한 면세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위탁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4가지 조건이 없으면 도,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구체적인 구분은 원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38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42 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 면세 수산물의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제조업자가 어민에게 산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해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 위탁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44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45 국외 임가공비와 가공재화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가공재화의 국내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가공비와 해당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7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6 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7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고유상표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9 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0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할 사항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