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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출업자 甲은 국외 수입업체 A와 수출계약을 맺고 국내 생산업자 乙에게 공급을 의뢰한다. 乙은 국외 현지공장 B와 임가공계약을 맺어 원단과 자재를 무환수출하고, 완성품은 국내 반입 없이 B에서 A에게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의 수출업자 甲이 국외 수입업체 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 甲은 국내의 생산업자 乙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 乙은 국외의 현지공장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 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 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 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의 수출업자 甲과 국내의 생산업자 乙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 후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의 수출업자 甲이 국외 수입업체 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 甲은 국내의 생산업자 乙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 乙은 국외의 현지공장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 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 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 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의 수출업자 甲과 국내의 생산업자 乙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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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2 (2003.01.23 회신),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62)
- 원 제목
- 국외 위탁가공재화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