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제공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한다. 제품의 기획, 원재료 제공, 제품 인수와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 여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02, 1994.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02, 1994.12.08]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분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02, 1994.12.08.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합니다.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합니다.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time datetime="2007-08-22">2007.08.22</time> 회신), "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39)
원 제목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