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67회신일 1998.1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1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한다. 또한 국외위탁판매를 위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1993.3.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 또는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 부가46015-232, 1993.3.4

1.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국외위탁판매를 위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7 (1998.12.01 회신),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12)
원 제목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