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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한다. 현지에서 조립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 등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한 뒤 제3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및 가산세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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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9 (1999.04.12 회신),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64)
- 원 제목
-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