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10회신일 1999.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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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6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 또는 양도한다. 위탁가공에 사용할 원재료 등도 국외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울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인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가가치세 질의.

회답

1. 국외에서 공급되는 완성 재화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로 반출하는 원재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적용하며,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소포수령증이다.

2.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0 (1999.11.26 회신),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90)
원 제목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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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